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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료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1~3년으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. 등록인은 등록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그 만기일 전까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 등록인이 등록만기일까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글인터넷주소에 대한 등록인의 권리는 만기일의 경과로 자동 소멸합니다.